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언뜻 들었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상품이라는 사실!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포스팅에 설명했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연 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여야 하며,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세금우대저축이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흔히 저율과세라고도 하는데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비과세 저축처럼 별도의 상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산림협동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으로 비과세종합저축과 마찬가지로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모든 2금융권에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우대저축을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야한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좌 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점마다 다르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점에 방문하는 경우 직장 인근의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은행 및 지점마다 상이하니 전화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 가입한도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3,000만원이며, 일반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부과하지만 세금 우대 저축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비과세로 하고 농어촌특별세만 과세한다. 농∙어민인 경우 세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세율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2025년도 까지: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만)
- 2026년도 까지: 5.9% 분리과세
- 2027년도 까지: 9.5% 분리과세
※ 간주조합원
간주조합원이란?
일반적으로 간주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 일시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 간주조합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일시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A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B 새마을금고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신협의 경우 A신협에서 조합원으로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B신협에서 간주조합원으로 인정받아 세금우대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협은 하나의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간주조합원 제대를 이용해 지역별 특판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니 저율과세로 고금리 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출자금통장 가입을 통해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면 5,000만원 비과세 혜택까지 포함해 총 8,0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최대한 많이 이득을 받으면서 저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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