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과세종합저축 뜻, 가입조건, 한도 등 총정리!

시루땡 2023.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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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가 6%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4~5%대로 떨어졌다.

예전처럼 2%대의 금리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로 예금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축할 때 금리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 세금우대가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비과세종합저축 총정리"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 상품 중 하나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먼저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단,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만큼 한도 차감)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저축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녀교육종합저축, 퇴직연금저축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에 맞는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 정기예금을 12개월 5천만원 가입한다고 하면 일반과세의 경우

50,000,000원 * 4% = 2,000,000원에서 15.4%를 제외하고 1,692,000원을 이자로 수령할 수 있지만 비과세로 가입한다면 2백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니 무려 308,000원이나 이득인 셈이다!

 

이처럼 비과세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세금을 전혀 안 떼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가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이득이다.

 

※ 가입기간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시 약정기간을 정하게 된다.

보통 정기예금은 12개월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1년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 A은행에서 정기예금 5천만원 비과세로 가입한 후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자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B은행에서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계속 연장이 되고는 있으나 언제 종료가 될지는 모른다고 하니 얼른 가입하는게 좋다.

 

※ 비과세종합저축 예외

"비과세종합저축 미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이나 정부의 금융 정책에서는 특정 대상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대상자로 분류된다.

 

  1. 소득 조건 미충족: 일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다.
  2. 특정 용도 미달: 비과세종합저축 중 일부는 특정 용도에만 사용 가능한데, 이러한 용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금융기관의 조건 미준수: 각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대상자가 될 수 있다.
  4. 세법 및 정부 정책의 변경: 세법이나 정부의 금융 정책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건이나 제한이 도입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5.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또한,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종합저축 미대상자 여부는 해당 상품이나 금융기관의 정책,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기관의 안내를 자세히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금자보호

비과세종합저축 상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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