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다. 과거 주택은행과 국민·주택 통합 후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독점해오다 2006년부터 다른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발행 방식은 2004년 3월까지는 종이 실물이었지만 이후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