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부터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