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내 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통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안정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택청약통장은 일정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며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주택청약총장 자격요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지만 제공되는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연령요건: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2.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3. 가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여기서 "1순위 제한 자"란?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국민주택 청약자격
먼저 국민주택이란?
-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해야하며,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인터넷 신청
2. 은행지점 신청
먼저 인터넷 신청을 살펴보면,
청약홈 사이트를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 후 원하는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분양정보/경쟁률 등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청약연습을 통해 미리 준비해 볼 수 있으니, 주택청약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은행지점 신청이다.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하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함
특별공급 주요 대상 | 청약통장 보유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 신혼부부
(단위: 원)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40% 이하 |
6,509,453 ~ 9,113,233 |
7,622,057 ~ 10,670,878 |
8,040,493 ~ 11,256,689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60% 이하 |
7,811,343 ~ 10,415,123 |
9,146,468 ~ 12,195,290 |
9,648,591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해야 한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생애최초
(단위: 원)
생애 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8,462,289 ~ 10,415,123 |
9,908,674 ~ 12,195,290 |
10,452,641 ~ 12,864,787 |
|
추첨제 (30%) | (소득초과 추첨제)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자산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
(소득초과 추첨제) 소득기준 충족 |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능
-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용어설명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신청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하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점제
: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다.
*민영주택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 (총점 : 84점)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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