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다. 과거 주택은행과 국민·주택 통합 후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 수탁업무를 독점해오다 2006년부터 다른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발행 방식은 2004년 3월까지는 종이 실물이었지만 이후 전자식으로 바뀌었다.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회의 의결을 얻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하며, 발행금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하며,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상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6월부터는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금융사에 설명 의무가 없으며 고객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에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본인을 비롯해 금융사 창구 직원이나 법무사까지 모두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착오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국민주택채권은 통상 매입 즉시 은행을 통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아 매도하기 때문에 할인비용은 고스란히 착오 매입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가 된다. 착오매입 사례를 전수조사로 확인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에 나섰다.
환급대상은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개인사업자거나 중소기업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경우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환급 관련 전담 상담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대면신청이 원칙이지만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소액의 경우 향후 비대면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할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은행도 있어 환급금 지급은 은행따라 상이하며 환급금 또한, 대출금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 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 이전일 경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매입 대상에 해당한다. 또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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