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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중도해지, 소득공제 등!

시루땡 2024. 1. 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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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은퇴·사망 등에 대비해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해 미래의 생활안정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공제금은 법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폐업 시에도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 원금이 전액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 일시금 혹은 분할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사망 및 장애 발생 시 2년 간 월 적립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다.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퇴임 등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돕는 퇴직금 마련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도입 당시에는 ‘노란우산공제’였으나, 2019년 12월 명칭이 변경되었다.

 

가입대상

2017년 기준 가입대상자는 사업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이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은 80억원 이하이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1. 개인 및 법인: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 노란우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체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아동복지, 교육, 문화 활동, 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는 단체여야 한다.
  3. 기부 내역: 특정 단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한 경우 해당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부 금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세액 감면 비율: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세법에 따라 결정된다. 세법이나 정책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란우산 공제는 1666-9988을 통해 콜센터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대구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제상담사와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노란우산공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중도해지

만약 정상적인 폐업 절차에 따라 해지하게 될 시엔 정상적인 공제급 지급사유에 해당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위약금이나 기타소득세 등의 세금도 없다.

폐업이나 질병, 사업 양도양수 등의 이유가 아닌 일반해약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 횟수가 7회 이내이면 확정손실이 난다. 첫째, 절세를 받았던 것 이상의 손실. 둘째, 가입 기간 1년 미만 시 원금의 최대 10% 손실이 발생한다.

중도해지를 결정했다면 홈페이지, 콜센터에 신청한 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필요한 해지서류는 공제금 청구서, 공제가입증서, 본인 신분증, 통장계좌 사본이다.

일반해약의 경우 해지 환급금을 살펴보면 1회 이상~ 3회 이하의 경우 납부부금의 80%,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납부부금의 90%를 해지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7~60회 이하의 경우 납부 부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6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95%이다.해지환급금을 줄이시려면 최소 7회 이상  부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
일반해약
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퇴임 · 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퇴임 · 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퇴임 · 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퇴임 · 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퇴임 · 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소득공제

자영업자 소득공제 상품으로써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이 있더라도, 별도로 연간 500만원이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경우, 총 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노란우산 공제는 연금성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중도해지하면 손해일 수 있으나 해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납입금액은 변경할 수 있다. 처음에 부담 안가는 낮은 금액으로 가입해서, 매출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더 증액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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