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속세 세율, 신고, 절세방법 등 총정리

시루땡 2024. 1.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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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상속세율의 경우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다. 하지만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차이가 커 다른 국가와 명목세율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 일부 국가의 경우 상속세가 아예 없지만 대신 높은 수준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예컨대 캐나다(5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하며 영국의 경우 최고상속세율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일본의 경우 최고상속세율이 55%·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3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earning tax)'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것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속공제

① 기초 공제액을 2억 원으로 하고 가업상속의 경우 1억 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 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

②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가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차감한다.

③ 인적 공제액으로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자녀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여기에 합산한다.

인적 공제액에는 이와 달리 일반인 5억 원, 가업상속인 6억 원, 영농상속인 7억 원으로 하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공제하는 등의 금융재산공제를 하고 있다.

 

※ 과세체계와 세율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이다. 이는 공동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분할하기 전 유산 총액에 초가 누진세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각 지분별로 초가 누진세를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방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하여 10%부터 50억 원 초과에 대하여 최고 45%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이는 증여를 상속보다 중과할 경우 재산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의 동결효과가 생겨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 간의 의사결정에 세부담이 중립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로 시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하여 세액을 자진 납부한다.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따라서는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방안

1.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2. 상속추정 제도에 주의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위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관리에 만전(그 자금 사용 용도와 증빙 관리를 말한다)을 기해야 한다.

3. 재산의 평가 방법에 유의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그러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재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점이 많으므로 2군데 이상의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4. 매매사례가액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재산을 양도할 예정이라면 미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어떤 세금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곧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높여야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면 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정할 수 있다(필자에게 문의 바람).

5. 채무·장례비용 등을 공제받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금융기관 외의 경우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한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500만 원을 공제하나, 그 이상의 금액(한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를 원한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이외 납골묘 시설이나 수목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다.

6.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배우자상속 공제는 한도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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