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로 회전결제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부터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는 명칭으로 금융용어가 일원화되었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다음 달 결제일에 사용금액 모두를 결제할 필요 없이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 사용대금을 당장 갚지 않더라도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며, 연체로 적용되지 않는 대신 높은 이자율(연 8.8∼26.9%) 적용을 받는다. 대상 회원은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은 개인회원에 한한다.
잔여 카드이용대금은 일정 수수료와 함께 매월 장기 분할결제하면 된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할부판매와도 다르다. 예컨대 결제비율을 5%로 정했으면 1백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어도 해당 월에 5만 원만 갚고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그달 사용액과 합쳐져 다시 그 금액의 5%만 결제하면 되는 방식이다. 물론 회원은 결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제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수시 선(先)결제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물건을 산 뒤 결제일에 대금을 치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미국ㆍ유럽 등에서는 고객의 70~80%가 이용하는 보편적 결제제도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보다는 리볼빙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대금 상환기간을 늘려 불필요한 연체를 줄이고 장기적ㆍ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 리볼빙제도 활용하고 있다.
리볼빙제도 장단점
리볼빙제도는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번달 결제금액이 50만원이나 남았네? 다음 달로 이월해~"다. 다만 결제를 다음달로 미루는 것이라서 한도를 그만큼 줄여주는 건 아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도 신용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 처럼 막장으로 빠지기 쉬운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는 최저 5%에서 최대 19.99%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일 약정 결제 비율을 20%로 설정해 놨다고 가정한다면 100%÷20%로 해서 '5개월이면 끝나네'가 절대 아니라 100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80+이후사용액, 이렇게 80+a의 20을 갚아서 남은 게 64+a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추가로 그에 수반되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카드빚의 노예로 잡혀 있게 되는 수가 있다.
리볼빙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잡히지 않지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그와는 별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에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신용도도 신용도지만 이자까지 감당 못 할 만큼 순식간에 늘어나므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금융권에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쉽게 빌리는 만큼 많이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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