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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시루땡 2023. 12.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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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2011년 도입이 추진된 지 10여 년 만인 2021년 3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크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증권분야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적합성의 원칙
  2. 적정성의 원칙
  3. 설명 의무
  4. 불공정행위 금지
  5. 부당 권유 금지
  6. 허위·과장 광고 금지

해당 규제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있던 내용인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그리고 농협, 한국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한테 다 적용되었다.

 

도입배경

2010년 도이체방크가 작정하고 한국 주식시장을 주저앉혔던 11월 11일 옵션쇼크에 따라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래서 2011년 3월 금융위원회를 통해 처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나왔지만 제18대 국회 2012년 임기 만료되며 금소법 제정안도 폐기되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 제20대 국회에서 무려 10여 차례의 제정안이 나왔지만 전부 무산됐다. 무산됐던 이유는 금융회사들의 반대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조국 사태, 라임 사태가 벌어지며 다시 금소법 제정 여론이 커졌다. 조국 사모펀드를 통해 더블유에프엠을 지배하는 과정 때문에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이 금소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금소법은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려 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2019년 12월 여야가 합의에 성공했다. 2019년 12월 발의된 15번째 금소법 제정안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020년 3월 2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제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중간에 한 차례 다시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6월 1일부로 전 금융사에 다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도입 후 영향

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한창이다.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들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기준가를 정할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는 당장 판매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식형 펀드도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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