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일까?

시루땡 2023. 12.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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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대출형, 투자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눌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조파닷컴(Zopa.com)이 시작한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서비스가 모태가 되었으며, 2007년에는 크라우드큐브(Crowdcube)가 증권형 소액 투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 'P2P 펀딩', '소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점차 흥행하기 시작하다가,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인디고고(Indiegogo)가 후원형 펀딩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9년 창업한 킥스타터(Kickstarter)는 펀딩 참여자들에게 해당 펀딩 결과 제작된 완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이를 앞세워 '얼리어답터'형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현재에는 각종 스타트업들이 첫 제품을 내놓는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크라우드 펀딩 유형

※ 대출형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P2P 금융(개인간 직거래 방식 금융 서비스)의 일종이다. 자금 여유가 있는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돈을 빌리는 개인 또는 법인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권을 통하지 않아도 쉽고 간단하게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이 주로 찾는다. 투자형은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 개발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출형과 마찬가지로 자금수요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 투자형

벤처기업 등이 자신의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장 공모주를 파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문화상품(영화)도 페이퍼컴퍼니(문화전문회사)를 차려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상륙작전.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불법성이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7월 6일에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규제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정해두고 있다.

투자(증권)형 진행기업(국내)은 펀딩포유,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크라우디 등이 있다.

 

※  후원형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한 스타트업,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참여한다. 해당 아이디어나 신제품, 프로젝트 사안을 펀딩 항목으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펀딩이 성공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때 펀딩 참여자(후원자)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프로젝트 참여권을 보상(리워드)으로 제공한다. 영화 연평해전 등이 유명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 시 보상을 해주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다. 금액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참여자가 많아지면 특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며,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모를까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는 프로젝트들도 적은 편은 아니다. 특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돈이 떼이는 인디고고 쪽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 기부형

후원형, 기부형은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펀딩이다. 후원형은 주로 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영화·연극·음반 제작, 전시회, 콘서트 등의 공연, 스포츠 행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익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식의 작은 보답을 받게 된다. 기부형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기부하는 형태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로 인터넷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금자들이 모금취지, 목표금액, 모금기간, 투자보상내용 등을 게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동영상 등을 올리면 다수의 개인들이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골라 중개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내고, 모금이 성공하면 중개사이트는 일정의 수수료를 뗀 다음 모금자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모금기간 내에 목표액이 채워지지 않으면 모금참여자의 돈은 모두 돌려준다.

크라우드 펀딩은 2000년대 이후 출현하였으며 대표적 업체로는 후원형 펀딩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킥스타터(Kickstarter)와 인디고고(Indiegogo), 영국의 비영리(공익기부형) 펀딩 사이트인 저스트기빙(Just Giving), P2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조파(Zopa)와 미국의 프로스퍼(Prosper)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미국의 신생 기업 페블테크놀로지스(Pebble Tech.)의 펀딩이 꼽힌다. 기존 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어려웠던 페블테크놀로지스는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인 '페블스마트워치'의 생산자금 모금을 위해 킥스타터라에서 1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시작 후 단 2시간 만에 목표액을 넘겼고 최종모금액은 무려 1,000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회사는 이 투자금으로 제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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