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금리 + 우대 금리로 계산되는 적금 이자에 저축장려금이 합쳐져서 만기때 비과세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저축장려금의 경우 최대 36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년차 납입액의 2% + 2년차 납입액의 4%으로 계산되며, 최대 월 납입금인 50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차에 12만원, 2년차에 24만원이 저축장려금으로 쌓여서 총 36만원이 되는 것이다. 저축장려금은 만기에 일시 지급되어 추가적으로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기본 금리의 경우 연 금리 5%로 고정이며, 은행마다 우대 금리 조건이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대 1%까지 우대 금리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은행은 0.9%,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0.7%, 농협은 0.5%가 설정되어 있다. 지방은행들도 0.2%~0.5%로 우대금리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적금 상품과는 비교해서는 훨씬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
-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
- 기간: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입대상 및 요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지원대상
-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비교
장기 적금에 대한 선호 여부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가 결정된다. 장기 적금을 선호하는 경우 다소 저금리더라도 5년간 수익을 제공하는 도약계좌가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건을 타지 않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희망적금이 낫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라면 적금을 장기로 유지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기가 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차피 두 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고, 희망적금은 가입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상술한 이유들로 인해 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 2월까지는 굳이 중도해지할 이유는 없는 편이며, 만약 자금 융통의 문제로 희망적금을 해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도약계좌도 가입은 하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가장 낫다.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했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므로 상황이 된다면 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른 적금 상품을 들고 있어서 여러 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도약계좌를 담보 삼아 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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